• 최종편집 2026-05-02(토)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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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4월 22일(화) 입장문을 통해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하다. 특히,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비위행위에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다”며, “이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실시와 동시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했으며,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안내, 사교육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 안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교육 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공익제보센터),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 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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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사교육 카르텔 중징계 원칙…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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