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3(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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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제4선거구 배영숙 의원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27일(목)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배영숙 의원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는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수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외에는 개발행위를 거의 할 수 없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매우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 기반시설부지로의 편입가능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주민의견청취 기회를 주는 등 토지소유자에게 도시계획에 관한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것”이 조례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부산시민의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부산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는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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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부산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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