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나윤재 기자]
부산 연제구의회 차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지난 6월 21일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 중에 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교육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피해장인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청장이 장애인의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것과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규정하고 있다.
차성민 의원은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 대상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예방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더불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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