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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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이라고 상상해 보라. 어린이, 노약자, 환자를 위해 가습기를 더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 유명 회사의 살균제를 사서 사용했다. 그런데 그 살균제가 사실은 독약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이 죽거나 평생을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죄책감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2011년에 시작된 지 13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제품을 출시하기 전 동물을 상대로 한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하여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흡입독성시험을 행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메이트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폐질환의 연관성을 입증할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1994년 독성 시험을 해야 한다는 내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CMIT, MIT 성분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했고 다음 해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실험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계속 판매를 했다고 했다. 여기에 심각한 윤리 문제가 있다. 이러한 회사 결정은 인간의 가치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증표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예외일까? 자율주행 중인 차량을 무단 횡단하는 다수의 사람이 가로막았을 경우 자동차 회사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자율자동차를 작동하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핸들을 꺾으면 운전자가 확실히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은 상품이기 때문에 타인을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는 상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사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면서 윤리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다. 
 
재난의 크기도 커지고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도자를 키우는 기관에서는 매년 실질적이고 토의중심의 윤리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반드시 의무 교육과정에 넣어야 한다. 선진국이 지도자의 윤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로봇과 인공지능과 자동화, 거대화, 편리주의, 사물인터넷으로 가고 있다. 인간 존재가 점차 주체가 아닌 객체로 물러날 위험이 보인다. 소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 사이에서 인공지능은 소수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소비자는 주기적으로 국가와 기업과 시스템을 감시하고 시정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 감시 체제를 제공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회사 이익을 위해 만들어 진다. 하지만 돈을 지불하고 활용하는 대상은 인간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안전이나 가치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모델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고 감시해야 한다. 교육은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인간의 가치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인공지능 적용은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유해 살균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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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예술진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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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제의 목요칼럼] 유해 가습기 살균제와 인간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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