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4(목)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영암군 수도급수조례」개정을 통해 관내   모든 학교시설 상수도 요금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최저 단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 밝혔다.

 

그동안 영암군 관내 초‧중‧고‧특수학교는 지난 2017년도에 개정된 「영암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의 10%를 감면받아 왔으나, 유치원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전남의 다른 타 시‧군의 상수도 요금 감면율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임을 파악하고 영암이 고향인 관내 학교 행정실장들이 주축이 되어 2019년도에「영암군 수도급수조례」개정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영암군 수도사업소와 조정기 군의회 의장 및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방문하여 관내학교 상수도 요금 부담을 호소하였고, 이에 영암교육지원청에서도 영암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하여 전동평 영암군수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 결실을 맺었다.

 

김성애 교육장은“학교가 매년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타 시‧군에 비해  우리 학생들의 직접 교육활동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등 운영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개정으로 상수도 요금이 사용량에 관계없이 최저단가가 적용됨에 따라 학교의 부담이   많이 줄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및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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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교육지원청, 영암의 학생들! 이젠 물 걱정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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