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5(금)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2일(월)부터 3월 20일(금)까지‘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2020학년도)는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13만 2,200원이 인상된 42만 2,200원을 지원받고, 초등학생은 20만 6,000원, 중학생은 29만 5,0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도시지역 동(洞)단위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도 종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이하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3.2.~3.20.)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은“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콜센터(보건복지부 129), 전남교육청(061-260-0100, 007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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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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