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6(토)
 

[교육연합신문=김현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지역(중랑구, 성북구)을 중심으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긴급하게 휴업을 명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휴업 명령을 내린 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가 거주하거나 이동 및 체류한 지역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시 휴업 및 개학연기를 실시한 학교가 밀집된 지역이다.

 

휴업 명령 대상학교는 총 42교로, 해당 지역 학교 중 확진자 자택 인근에 위치한 유·초등학교 5교와 확진자의 장시간 체류장소 인근에 위치한 유·초·중·고등학교 37교이다.

 

휴업 기간은 확진 판정일(1월 30일) 이후 14일 잠복기를 고려해 2월 6일(목)부터 13일(목)까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제적 예방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등교 시에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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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 휴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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