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23(화)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지난 17일 전라남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입법 활동을 펼쳤다.

민병대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가 이사로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와 대상기관, 자격, 정수 등에 대해 해당기관의 여건을 감안한 각각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됐다.

민병대 의원은 “ 노동자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노동자이사제 운영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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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도의원,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안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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