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연사업 2500억 혈세 쏟아붓고 성공률은 감소
복지부가 학교 예산 집행 내역 미점검, 사업 예산의 50%이상이 식대 등으로 구입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지원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은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흡연 예방과 금연 치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등 총제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의 금연지원사업 규모가 최근 2500억 원 규모로 증가했지만, 금연 성공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해 이날 공개한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금연 사업 지원액은 2014년 228억 원에서 2015년 2548억으로 늘어난 이후 2017년까지 유지됐다. 다만 금연 성공률은 2015년 37.4%로 전년도에 비해 0.4%p 소폭 증가한 이후 그 다음해인 2016년에 9%p 하락하는 등 2017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감사원은 이렇게 금연 사업 효과가 저해된 원인으로 복지부의 금연치료사업 간 연계 미흡·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학교흡연예방지원사업 관리 부족 등을 꼽았다.
먼저 감사원은 복지부가 금연치료의약품와 금연보조제를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중복 처방하면서 금연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렸다고 진단했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레니클린'을 금연보조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금연 효과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오심·두통·구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각각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정작 이 기관들의 약품이 연계돼 지급되는 건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는 금연 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잡아, 성공률이 저조했던 사업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연간 1000억 원 가량을 들여 참여자들에게 금연 치료 약물인 바레니클린을 투약했다. 식약처가 이 약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12주 투약이 필요하다고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8주 이상만 투약하면 사업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에 12주 투약 시 금연성공률이 41%인데 비해 8주 투약 시 성공률은 25%에 그치는 등 감사원은 금연치료 사업 효과성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금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금연 사업을 이수할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은 물론 1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까지 지급했지만, 금연 성공률은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2015년 해당 사업을 시작하면서 금연 성공률은 2016년부터 2년간 평균 2.3%p 올리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축하물품 지급액은 2015년 5억8천만 원에 비해 2016년부터 2년간 평균 80억2500만 원으로 늘어나 14배 가량 증가했다.
심지어 이 기간엔 7만8000여 명에 달하는 동일 참여자가 매년 프로그램에 참여해 34억4000만 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학교의 흡연예방지원사업을 관리하는 데에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해 2015년 예산을 총 44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18.5배 가량 확대해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복지부가 학교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점검하지 않아, 사업 예산의 50%이상이 식대 등으로 구입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판매 영업소가 외부에 광고 내용을 전시·부착하는 걸 막아야 했지만,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금연지원센터가 2015년부터 3년 간 담배판매점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담배판매점의 74%·전자담배판매점의 90%가 담배 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담배판매점의 담배광고 노출을 막도록 당부하면서, 담배광고 외부 노출 현황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