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캠핑족을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아시나요?
창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조영진
[교육연합신문=조영진 기고]
바야흐로 캠핑의 계절! 캠핑트레일러 운전도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거 알고 계셨나요?캠핑트레일러란 총 중량 750kg 초과, 3t 이하로 캠핑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에 연결해 이동할 수 있어 어디서든 캠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캠핑트레일러를 운전하려면 1종 특수면허의 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해야만 했습니다. 트레일러를 캠핑과 레저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수출용 컨테이너를 운반할 때 필요한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토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월 28일부터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을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하여 안전한 레저문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문화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적성(신체)검사와 기능시험 후 면허발급,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기능시험 후 면허발급이 되고 기능시험은 곡선, 굴절, 방향전환의 3가지 코스로 90점 이상 득점 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은 수도권 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 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 제주면허시험장 등 전국 권역별 4개 시험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캠핑트레일러 운전은 소형 견인차 면허로! 이번 휴가는 캠핑 어떠세요?
■ 창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조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