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12(월)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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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원서접수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원서를 접수한 뒤 발급된 접수번호를 통해 해당 대학 모집단위의 실제 지원 규모와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월 24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일반대학 197개교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165개교 중 143개교에서 접수번호를 통해 실제 지원 인원을 파악하고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개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체 일반대학 197개교를 기준으로 하면 약 72.6%에 해당하며, 자료를 제출한 165개교만 놓고 보면 약 86.7%에 이른다. 예를 들어 대입 원서 접수번호가 ‘A20260120’일 경우 끝자리 숫자인 ‘120’이 해당 시점까지의 접수 순서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가령 20명을 모집하는 B대학 모집단위의 원서 접수번호가 ‘B1010120’이라면 ‘101번 전형에 120번째로 접수됐다’고 해석할 수 있어, 해당 시점의 지원자가 12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경쟁률을 약 6대 1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대학에는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 서울 소재 대학 30곳이 포함됐다. 또 부산대와 인천대, 충북대, 제주대 등 국립대 25곳도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 규모와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대학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이번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 장애 당시 구제 신청을 받았던 56개 대학 가운데 42개 대학 역시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 인원과 경쟁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학들은 경쟁률을 보고 원서접수 마감 직전에 지원자가 집중되는 이른바 ‘막판 눈치작전’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 원서접수 마감 2~3시간 전부터 경쟁률 공개를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률 공개가 중단된 이후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목표 모집단위에 원서를 접수해 발급된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인한 뒤 실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경쟁률 비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을 알고 활용하는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 사이에 입시 정보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대학입학전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는 「고등교육법」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희정 위원장은 “수험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달려왔고, 그 마지막 선택이 바로 대입 원서 한 장”이라며, “하지만 그 간절한 선택이 대입 행정의 미숙과 교육부의 관리 부재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이 같은 구조를 지금까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번 대교협 조사를 통해 인터넷에 떠돌던 관련 의혹이 실제 사례로 확인된 만큼 교육부는 이를 개별 대학의 운영 문제로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시모집 전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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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수시 원서접수 197개 대학 중 143곳, 접수번호로 실제 경쟁률 유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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