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04(금)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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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부산시의원 (부산진구4,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9월 2일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살아 있는 법안을 멈춰 세우고 실체조차 없는 대체 법안을 기다리는 것은 부산의 시간을 멈춰 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재수 시장이 특별법의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임의규정은 강화하고, 환경변화는 반영하고, 중복은 조정하고, 문제가 있는 특례는 수정하면 된다”며, “고칠 수 있는 문제를 이유로 법안을 폐기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만들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특별법에 대해 “상정부터 통과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문제 제기는 정치공격이고, 정부·여당의 재설계는 정책조정입니까?”라고 직격했다.

 

이어 “부산시장의 판단 기준은 정당이 아니라 부산과 시민의 이익이어야 한다”며, “정치환경 변화는 특별법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특별법을 살리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현행 법안의 심사를 계속하면서 보완조문을 마련하고, 국제물류특구·국제금융특구·투자진흥지구·특별회계 등 핵심특례는 유지하되 해양산업·북극항로·첨단산업 등을 추가해 “빼는 재설계가 아니라 더하는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시의회·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부산발전 공동입법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 TF 구성부터 정부 협의, 법안 발의 목표시기까지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끝으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시장 한 사람이나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160만 시민이 함께 만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며, “핑계가 아니라 대안을, 검토가 아니라 결정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달라. 160만 시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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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부산시의원, “전재수 시장, 160만 시민과의 약속부터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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