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20(목)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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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8월 20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사실상 내정한 뒤, 교원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직교사들의 복직 가능 기한이 촉박해 최소한의 복직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해직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거나 복직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기간 해직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교사로서의 명예 회복 필요성도 고려할 사정이라고 봤다. 또한, 전교조 측에서 지속적으로 복직 요구가 제기돼 온 상황에서 교육감으로서 관련 민원과 요구에 일정 부분 대응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별채용 절차 역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 절차가 마련됐고, 지원 대상이 해직교사 4명으로만 한정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정원에 비해 교원이 부족해 추가 교원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요구하는 공개채용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2014년부터 전교조 측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했고 결재를 강요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일부 경미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에도 장기간에 걸친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또, 수사권과 공소권이 과도하게 행사된 부분을 거론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 외부적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법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특별채용 요건이 사실상 특정 해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좁게 설정됐고, 실제 해당 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공개경쟁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현직 교육감의 경우 직위 유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은 항소심 판단으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적인 사법 판단은 계속될 수 있다.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이 남은 변수로 주목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히 김 교육감 개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넘어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 범위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절차, 감사와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 기준을 둘러싼 향후 유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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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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