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 맞아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장기체류 난민신청자 인권보호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의 인권과 존엄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박해와 폭력, 인권침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전 세계 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들의 생명과 안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국이자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시행한 국가로서, 난민을 단순한 출입국 관리 대상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 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공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이들이 심사와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식사·수면·위생·운동·의료서비스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공항 출국대기실이 본래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한 공간으로 장기 생활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3년 법무부에 공항 밖 별도 대기시설 설치와 운영 기준 마련, 난민신청자 기본 처우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국회에도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에 대해 공항 출국대기실 체류 난민신청자의 식사, 수면, 위생, 운동, 의료서비스, 외부 연락 및 법률지원 접근 등 기본적 처우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난민신청자를 위한 별도 대기시설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난민신청자의 권리와 처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통해 공항 출국대기실 장기 체류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난민 보호는 국가의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적 가치에 따른 책무"라며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난민을 두려움과 배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보다 실효적이고 인권친화적인 난민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