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26(금)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교육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 분야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고전문헌의 체계적 관리, 대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국고전번역원이 이관받아 통합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재정지원 종료 이후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번역 자료가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고전종합DB를 통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숙사 운영과 관리 등 학생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의 운영·관리와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수교육 지원 체계 강화와 교육자원의 효율적 관리,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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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안 의결… 장애학생 지원·주거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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