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원·교습소 730곳 점검… 228건 위반 적발
교습비 초과징수·미등록 특강 등 집중 단속… 과태료 3300만 원 부과 및 행정처분 강화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730곳을 점검한 결과,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운영,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였다.
점검 결과 적발된 228건에 대해 교습정지 3건,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행정지도 19건, 과태료 31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과태료는 총 3300만 원이 부과됐다.
올해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52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42건, 교습비 초과징수 10건, 교습비 외 비용 징수 19건 등이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30일 부교육감이 동행한 가운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단속 의지를 강화했다.
아울러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2만 7000여 대를 활용, 약 110만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가겠다”며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