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사설]
영유아 대상 지식 주입형 교육 규제는 정당하다.
정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은 시의적절하다. 만 3세 미만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만 3세 이상도 하루 3시간 초과 교습을 제한함이 마땅하다.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선행학습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권 보호와 과열된 사교육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
영유아기는 신체와 정서가 고르게 발달해야 하는 시기다. 발달단계를 무시한 지식 주입은 아이들에게 독이 된다. 현재의 ‘4세·7세 고시’는 아동의 발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장시간 학습은 영유아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을 가로막는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한다.
교육의 자유 침해와 영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조기 교육이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이라는 시각도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음성적인 고액 과외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영어 학습 시간이 줄어들면 공교육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발달단계에 어긋난 교육은 경쟁력이 아니라 학대다.
하지만 진정한 경쟁력은 억지 암기가 아닌 건강한 두뇌 발달에서 나온다. 뇌 과학 전문가들도 영유아기 과잉 학습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선택권이라는 명분 아래 아이들의 휴식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음성적 과외는 강력한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로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 공교육 내실화와 병행한다면 학습 결손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지식 주입형 교습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위반 시 매출액 50% 수준의 과징금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국가가 나서서 영유아의 ‘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번 대책이 아이들을 사교육 광풍에서 구출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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