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숙 부산시의원, 전국 첫 ‘재정사업 종결관리’ 입법 성과 인정
법제처 ‘2025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부문 우수상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2)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법제처로부터 우수 자치입법 사례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에서 광역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월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정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돼, 자치입법의 완성도와 정책적 효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법제처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조례를 대상으로 내부 심사와 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 다단계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사업 종결이라는 기존 제도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부산시가 추진하던 재정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기 전 반드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종결될 경우 대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종결 사업 현황을 공개하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종결 사업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시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재정사업은 신규 추진에 비해 종료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 그만두는 과정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조례에 담아냈다.
정태숙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집행부의 무분별한 사업 종결을 예방하고, 신규 사업 역시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당 조례가 다른 지방정부에도 확산돼 보다 책임 있는 행정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 정태숙 의원이 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정태숙 의원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재정사업의 종결 과정까지 제도화한 이번 입법이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관련_사진]_법제처,_2025년_우수_자치입법_활동_지방정부_선정.JPG](http://eduyonhap.com/data/tmp/2512/20251221170431_tizwtyi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