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6(일)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9.jpg

 

충북 충주시 A고등학교에서 10년간 담임 업무를 수행해 온 교사들이 충청북도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5년 치 담임수당 환수와 인사기록부 담임 경력 말소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환수 대상자는 8명, 총액은 3623만 원에 이르며, 일부 교사는 900만 원가량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 학교의 ‘복수담임제’ 운영 방식이다. 직업교육거점학교로 지정된 식품아트과는 학생 특성과 교육과정 운영상 한 학급에 행정담임과 생활담임을 두는 복수담임제를 2015년부터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 계획은 매년 도교육청에 보고고, 도내 고등학교에도 공문으로 안내돼 왔다. 즉, 도교육청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를 인지하고 승인한 상태에서 수년간 행정을 집행해 온 셈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최근 감사에서 ‘학급 인가 미비’와 ‘복수담임제 미인가’를 문제 삼으며, 이미 지급된 담임수당을 환수하고 경력을 말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행정적 미비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온 교육청이, 그 책임을 뒤늦게 교사들에게 떠넘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직교장인 K씨는 “실질적으로 담임 업무를 수행해 온 교사들에게 행정상의 하자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현장 교사들의 헌신을 부정하는 몰상식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충북교육감의 교권확립과 교권신장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감사결과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처분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감사관 B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도교육청은 법규정에 따른 조치이며, 그러나 8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청문의 기회를 가지겠다고 말했으며, 현재까지 아직은 이의 신청의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 조치가 교육 현장에 미칠 파장이다. 담임수당 지급을 중단하면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동기 부여가 사라지고, 학생 생활지도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 미비가 아니라, 교육청의 관리 소홀과 책임 회피, 그리고 교직 현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사례다. 

 

충북도교육청은 먼저 자신들의 행정 착오를 인정하고, 피해 교사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정의 목적이 교육의 질 향상에 있다면, 10년간 헌신한 교사들의 땀과 노력을 지우는 결정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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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행정 미비 책임을 교사에 떠넘겨…“10년 담임의 헌신을 부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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