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강 의원,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도 착실히 챙길 것"
[교육연합신문=유수경 기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갑)이 제7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2021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2023년 6월 발의돼 단 69일 만인 8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간호법은 고령화, 감염병 대응, 지역 간 간호 인력 불균형 등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간호사의 자격, 업무범위, 권리 등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4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공백 속에서 PA(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이 구체화됐다.
강선우 의원은 법 제정 이후에도 국정감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꾸준히 참여하며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입법에 매진하고 있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현실과 인력 이탈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한 점”,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와 감염병 재난 시대를 대비하는 국민 건강의 든든한 기반”이라며, “이번 수상은 간호법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민생을 위한 입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간호법이라는 큰 집 안을 채울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