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4(월)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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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행보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재난처럼 닥쳐온 질병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환자들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은 전문성과 재능, 사생활과 쉼을 모두 헌신해 왔다”라며, “그 애씀이 고스란히 하위법령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의 헌신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시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간호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하위법령의 방향을 제시하는 발제와 열띤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김정미 보건복지부 자문단 위원은 간호사 배치 기준의 불명확성, 보상체계 부재, 지역 돌봄체계 미비 등 현실적 문제를 조명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간호법 시행규칙 초안에는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항 ▲환자 중증도·필요도 기반 간호사 배치 기준(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교대근무 지원 확대 ▲간호종합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담겼다.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간호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가 병원 내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법조계 전문가들도 “하위법령이 간호사의 업무 실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현장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직역 갈등 조정이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위한 것”이라며,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법의 시작은 제정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존중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이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권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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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국회의원, “간호법 하위법령, 간호현장 현실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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