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송재봉 국회의원(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이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1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경비 지원이 통일부 장관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안정적인 교육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교육 환경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송재봉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범부처 협의를 통한 정책 조율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교들이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재봉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