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4(월)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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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제42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동우 의원은 “충청북도 내 위기청소년은 약 20,714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가정 문제, 학업 수행의 어려움, 사회 부적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동우 의원을 비롯해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상정, 박봉순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위기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와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충청북도지사는 매년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며, 도내 위기청소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 특히,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도록 규정해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동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균등한 성장 기회를 얻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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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충북도의원,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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