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6(수)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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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 31일 의원실에서 밝혔다. 

 

백 의원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해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자율로 진행할 수 있게 돼 국내 화장품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대응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소비자는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종헌 의원은 “국내에서 판매와 수출을 동시에 하는 화장품 기업의 경우 국내 출시 및 홍보를 위한 정부 인증 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해 글로벌 민간 인증도 거쳐야 하는 이중고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내 소비자도 전 세계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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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회의원 대표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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