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회의원, 소기업·소상공인 지키는 ‘369 노란우산공제법’ 발의
가입률 30% 달성·6000만원 이하·최대 900만원 소득공제 확대 추진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올해 들어 폐업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월 31일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은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및 사업소득 구간을 대폭 확대하고, 임의 해약 시 과세방식을 개선하는 ‘369 노란우산공제법’(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는 전년 대비 신규가입이 9% 감소하고 중도해지가 61% 증가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했으며 지난 1~9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1조 9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일종의 소상공인 퇴직금으로,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대 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출범 후 2007년 최대 300만 원이던 소득공제 한도는 2016년 최대 500만 원으로 한 차례 상향됐지만,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등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적연금과는 차이가 난다. 정부도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최대 6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박 의원의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도 사적연금과 같이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안이다.
사업소득 구간도 현행 대비 50% 인상을 추진한다. 현행 사업소득 구분 기준액인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1억 원, 1억 원 초과 세 구간을 각각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규모 등을 감안해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1.5억 원, 1.5억 원 초과로 대폭 확대한다. 소득구분 기준액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개정안 통과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의 대부분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방식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란우산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한 이후 300만 원 이상 시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반면 사적연금은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종결하고 있어 같은 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8천만 원을 부금으로 납입한 A씨는 해지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 누진세율이 적용돼 기타소득세 580만 원, 종합소득세 650만 원 총 1230만 원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등 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수영 의원은 “2017년 제도 개선 이후 가입자 수가 일시 증가하였지만,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가입률이 22.3%(9월말 기준, 176만 9천명/791만 9천명)에 불과하다”면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30%까지 높이고,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 기준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로, 현재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폐업 및 사망 등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은 수급권 보호 및 연복리 이자가 지급돼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