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대법원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조 교육감,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 없다"
[교육연합신문=정지효 기자]
![[포맷변환]KakaoTalk_20220519_192749117.jpg](https://www.eduyonhap.com/data/tmp/2408/20240829211445_xuqkqzfp.jpg)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8월 29일(목)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라며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당시 결정에 대해 지금도 후회는 없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해 준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며 “희망의 미래 교육을 위해 나아가는 서울교육공동체의 열정은 뜨겁게 타고 있다.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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