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사설]
마가 꼈나?
올해 상반기 스포츠계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먼저 손흥민과 이강인의 탁구 사건으로부터 부천체육회 여팀장의 성추행까지 각종 스포츠 스타들의 논란은 팬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마약사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재원의 마약 상습 투약으로 두산 베어스 현역 선수 9명과 29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 골프의 전설인 박세리의 눈물의 아버지 고소 사건,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 피겨스케이팅 국가 대표인 이해인이 해외 전지 훈련 기간 중 음주 행위와 미성년자 성추행한 사건. 농구 대통령인 허재의 아들 허웅이 전 여친을 협박과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의 사생활 논란. 전 펜싱국가대표인 남현희의 추락, 전청조의 연쇄 사기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서울시 펜싱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사건. 부천체육회 팀장의 남직원 무릎에 앉아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던 사건으로 남자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 이 사건으로 2개월 정직당한 상태다.
스포츠 스타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들로 도배를 하고 있다. 스포츠계가 무사 안일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다이나믹하게 떨치고 일어서야 한다. 스포츠 정신이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스포츠 스타들 당사자들에게 있겠지만 우리 교육계에도 책임이 있다. 사회 분야의 최후의 보루는 교육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교는 운동부 선수들을 매사 ‘열외’라는 특권을 주고 있다. 그 영향으로 스포츠 선수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특권이 있는 것마냥 행동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성적이 평균 B 학점 이상이 되어야 운동선수가 된다. 학교에서 상식과 교양을 배워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춘 시민으로 양성된다. 우리 학교에서도 운동부에 대한 열외라는 특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 특권의식은 또 다른 특권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사생활 논란을 낳게 된다. 물론 김연아나 손흥민 같은 선수도 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라는 제도권 내에서 운동선수에게도 할 수 있는 시민 교육은 제대로 시키는 것이 그 선수의 앞날을 잘 닦아주는 길임을 명심하자. 하인리히 법칙이 체육계에 적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 교육연합신문 & www.eduyonhap.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