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오는 6월말로 예정된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의장단 선출 관련 규칙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 원구성 방식은 1991년 3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후 2006년 시작된 제5대 의회 이전까지 민주당 독주체제로 유지되오던 당시는 '교황선출방식'이라 깜깜이 속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장단이 구성됐으나, 이 때부터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3당 체제로 정립되며 민주당내 결정이 뒤집히는 상황이 반복되자 제6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말 대부분 의회들이 '후보등록제'로 선출방식을 바꿨다.
그러나 개정당시 사전협의에 의한 후보의 가시화라는 명분과 달리 이제는 거대여당으로 등장한 민주당내 결정대로 원구성이 마무리 되고 반론이나 당에서 내정한 후보 외 다른 등록후보는 당론위반으로 징계를 받으며 상임위원장까지도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현실은 개정취지와 맞지 않게 외곡됐다고 당시 개정에 참여한 제5대 서구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김옥수 의원은 "개선책이 되야 할 규칙 개정이 이제는 오히려 의회의 자율권과 의원의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악법으로 변질됐고 '전반기 원구성 당시 과반수 서구의원의 추천을 받고
등록한 후보가 당선되자 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행위자로 현 의장을 제명시켰다'며 어제 열린 전의원 간담회에서 2월 회기가 개정안 상정의 골든타임이라며 추진계획을 알렸고 이때 반대의견은 없었으므로 전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의장단 선출 관련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