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중앙고와 한대부고 등 8개교가 탈락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의 경우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번 평가 대상 학교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총 13개 학교였다.
평가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총 8개 학교가 자사고 청문 대상 조치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대상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대상 자사고 8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학교에 대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조기 안착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령상 교육감은 청문을 거친 뒤 20일 이내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공을 넘겨받은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 심의 후 50일 이내 동의·부동의 여부를 확정해 통보해야 한다.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지정위는 재지정 취소 관련 평가과정과 결과, 취소 사유가 적정한지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재지정 여부가 발표된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 등에 대해 교육부는 이달 내에 동의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늦게 발표된 서울지역 재지정취소 대상 자사고 8개교에 대해서는 고입시행계획이 확정되는 9월6일 전까지는 동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