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21(일)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내일부터 신용카드 이용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불이익이 사라진다.


또한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용점수·등급이 깎이지 않게 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 요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1월 14일을 기해 저축은행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런 식의 개선안을 시행했고, 25일부터 다른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

 

개선안의 골자는 신용평가회사(CB)가 신용점수·등급을 계산할 때 소비자가 이용한 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대출 계약을 맺으면 신용점수·등급이 일정 정도 하락하는데, 제2금융권에서의 하락 폭이 은행권보다 더 컸다.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2금융권 이용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하락 폭을 결정해서다.


이번 개선안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등급이 비교적 적게 떨어지게 된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털 이용자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오르고, 이 가운데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오를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먼저 개선안이 시행된 저축은행권에서는 이용자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오르고, 이 중 40만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1월 14일을 기해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과 은행권의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을 동일하게 적용해 대출 별로 각각 36만명, 1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37점씩 올랐다. 이들 중 14만명(중도금 대출), 5만명(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신용등급이 1등급 넘게 올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통계 검증을 통해 개인 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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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신용등급 하락' 관행 이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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