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김현구 기자]
상지대학교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이하 상지정신실천협)는 5월 26일(목) 최근 상지대와 관련해 일부 매체의 편향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상지정신실천협은 "현재 상지대학교는 구조 개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에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상지대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뼈를 깎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일부 몰지각한 교수들이 부당한 행위를 산발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본부는 행정 공문이나 전체 교수회의를 수차례 마련해 상지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간에 제한 없이 청취하고 토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구조 개혁에 불만을 품은 극소수의 교수들은 곧바로 외부나 교육부에 학교의 구조 개혁이나 각종 행정 관련 정보를 편향적으로 알림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전 구성원의 생존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상지정신실천협은 "최근 편향된 일부 매체의 오보 및 그 의도, 그리고 취재원과 교내 극소수 비방세력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특히 일부 매체의 편향 보도는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째, 설립자에 관한 내용이다. 1972년 12월 폐교된 원주실업전문학교와는 별개로 김문기 박사는 1974년 상지학원을 설립한 직후, 상지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막대한 사재를 출연했다. 사재로 병원 등 학교 건물 2만8천여 평을 건립하는가 하면 토지 9만2천 평의 기부에 이어 학교발전기금으로 거액을 기부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김문기 설립자의 이 같은 과 헌신과 열정에 힘입어 상지대학은 1989년에 이르러 종합대학교로 승격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상지대의 시련은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닥친다.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3선 국회의원 김문기 설립자는 학원 탈취 세력의 음해에 의한 조작된 4가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 관련 혐의를 제외하고 제기된, 설립자에 관한 혐의사실은 1994년 대법원에 의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다. 당시 수도권 대학의 부정입학 학생 숫자는 사학의 재정압박으로 100명~280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관례적 양상마저 보여 왔다. 그럼에도 이들 대학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그 시절의 교육 현실에 비추어 보면, 학생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으로 학교의 최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것은 적어도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크게 어긋난 처사라 하겠으며, 당시 3선의 국회의원이던 김문기 설립자에 대한 보복적 징벌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록 학교 측의 사소한 실수라 할지라도 당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설립자는 그 책임을 자진해서 떠안았다고 했다. 학교의 모든 책임을 도의적 차원에서 스스로 짊어진 것이다. 그래서 설립자에게만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듯, 김문기 설립자는 당시에 벌금이나 추징금을 한 푼도 선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김문기 설립자가 1995년에 모든 법적 권리를 회복한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설립자가 손수 일궈낸 상지학원 상지대학교는 이미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김문기 설립자를 조사할 당시에 이미 상지학원 이사 모두 교육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되는 대신 임시이사가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06년에 이르러서야 판결문을 통해 “김문기는 원주시 우산동 일대에 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상지학원에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지대학교를 설립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지학원 상지대학교를 김문기 설립자와 종전이사에게 돌려주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할 때에는 학교법인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전 이사들에게 실질적인 이사회 구성 권한을 부여하여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것은 사학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존중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 내용으로,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이 확정한 이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던 것이다.
둘째, 설립자와 극소수 분규 교수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김문기 설립자가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권리회복을 이룬 2014년 7월 이후, 일부 학생들을 앞세운 분규 교수들은 김문기 설립자의 권리를 궤변으로 부정하면서 모든 학사행정에 부정으로 일관하고 구성원들에게 동참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율배반적으로 학교 회생을 빌미로 김문기 설립자의 적잖은 재산 출연을 또 다시 공공연히 요청했다고 한다.
상지정신실천협은 "이들은 면전에서 설립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도 설립자에게 학교 정상화를 명분으로 거액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하기 어려운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이들이 바로 김문기 설립자를 사학 비리의 주범으로 둔갑시켜 내쫓은 후, 21년간 교육부에 빌붙어 임시이사 체제를 꾸려 갖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온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仁·義·禮·智·信 五德과 홍익인간을 인생관으로 삼고 학생 교육의 중요지침으로서 강조하는 김문기 설립자의 철학과 지배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권리와 명예를 앗아간 채 설립자에게는 오로지 희생과 봉사와 인내만 강요하는, 정상적인 인간 사회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방병원 강릉분원의 확보 과정에서도 극소수 분규 교수들이나 극소수 오해 학생들은 김문기 설립자에게 비방을 일삼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에 잘못된 정보를 공공연히 전파하고 있으며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수업 거부 운운하며 학교 측에 겁을 주고 실제로 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의대 인증평가에 요구되는 100병상 충족을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김문기 설립자는 한방병원 강릉 분원의 명의를 상지대학 명의로 전환해 달라는 한의대 학생 및 교수의 면담 요구를 수용한 상태라고 했다. 게다가 정상 운영 중인 저축은행을 인증에 제공키 위하여 갑자기 영업을 중지한 채 병원으로의 용도변경 공사를 시행하여 99%의 완공을 보이고 있는 현 강릉분원 관련 경비도 전액 설립자의 사재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상지정신실천협은 "학생들은 1000여 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를 하루빨리 신축하라고 야단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문기 총장 취임 이후 '상지정신'에 입각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1000여 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신축 기본계획이 완성됐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김문기 설립자의 사유지 2천여 평을 대학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교지도 확보했다. 현재는 기숙사 신축에 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더디다고 극소수 학생이나 교수들은 불만들이 많다. 이 문제 역시 설립자 김문기 박사의 지갑만 쳐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찍이 상지대학 국제교류팀은 2014년 8월에 총장으로 취임한 김문기 설립자의 글로벌 국제대학 설립 프로젝트에 따라 인문사회학의 학문적 융·복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창조적 대학과 학과를 신설하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특히 중국의 천진공업대학과 2차 우호교류협정을 체결(2015년 5월 31일)했고, 이후 한중합작 교육기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 국제대학을 설치한다는 합의(2015년 7월 17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비리와 징계 교수들의 요청에 의한 교과부 감사로 김문기 설립자가 총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야심차게 진행하던 이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2014년 8월 당시 상지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설립자 김문기 박사를 총장으로 임명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전했다.
셋째,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의 징계 문제다. 대학본부 측은 학교 발전을 위하여 법질서의 공정한 적용을 통해 비리 교직원을 징계한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이 원칙을 준수하되, 대화합의 차원에서 비리 교직원에 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하지만 소수의 비리 교직원은 반성하기는커녕 해교행위를 감행한다면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명확히 공지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명시되어 있는 ‘구성원 간 대화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전 구성원들에게 제의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구성원 단위별(교협, 노조, 학생대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구성원 간 갈등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뜻을 알림과 동시에 현재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넷째, 상지대학의 학생회 관련 내용이다. 지난 2015년 12월 8일~9일 이틀 간에 걸쳐 실시된 상지대 학생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정 시비가 불거졌다.
선거 당시 투표자가 정족수인 ‘재학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자 선거 기간은 하루 더 연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투표권이 없는 휴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불법이 자행되었고 아울러 학칙상 무자격인 학생이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랐다고 한다.
이처럼 부정 시비가 끊이질 않자 적잖은 학생들이 학생회를 외면하는가 하면, 심지어 학생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는 최근 학생회비를 내는 학생들이 줄고 있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부정 선거 관련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의 합의에 기반을 둔 대학의 운영 방식을 떠올린다면 부정 선거는 대학의 존립, 그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대학가에 만연된 부정 선거는 단순히 학내 문제만으로 국한해 바라봐선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모든 부정 선거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그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그래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폐단으로 우리 상지대 구성원 모두는 부정 선거에 대한인식을 새로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