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7(금)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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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7월 15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미래교육 방향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11대 협의회 임원을 선출하고 교육 현안과 미래교육 정책을 공유했다.


총회에서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과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선출됐다. 제11대 임원진의 임기는 올해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참석자들은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 방법 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을 대표교육청으로 선정했다. 


대표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섭단을 구성해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시·도교육감들과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를 개선해 불필요한 수사를 최소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전주에서 제11대 협의회의 첫 총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회가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협력과 소통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오는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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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제11대 교육감협의회 출범… 미래교육·교원 보호 정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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