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21(수)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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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종아동·장애인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법적 책무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 21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는 2021년 21,379건에서 2025년 29,563건으로 38.3% 증가했고, 장애인 실종 접수도 같은 기간 7,166건에서 8,420건으로 17.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한 해 실종 접수는 37,983건으로 하루 평균 104건에 달한다.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해제 건은 아동 125건, 장애인 65건 등 19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처럼 실종아동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실종아동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는 법적 책임인 ‘실종 후 복귀한 아동·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서비스’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복귀아동 10명, 아동 가족 23명, 장애인 가족 2명 등 5년간 모든 지원 대상 숫자를 합쳐 35명에 그쳤고, 복귀 장애인 대상 지원은 0명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실종 접수가 19만 건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6명꼴에 불과하다. 2025년의 경우 실종 접수 37,983건 가운데 상담·치료를 받은 복귀아동은 1명이었다.


예산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종아동등 보호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 9억 4,600만원에서 2024년 8억 7,600만원으로 7,000만원(7.4%) 삭감돼 실종 접수가 늘어나는 동안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이 가운데 상담·치료 서비스에 편성된 금액은 연 1,000만원 안팎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약 1% 수준에 머물렀다.


복귀 장애인 지원 실적이 0건인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안내를 받은 가족 상봉 장애인과 그 가족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현행 절차는 유전자 분석으로 가족을 찾은 경우에만 경찰이 안내문을 전달하고, 당사자가 3년 이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고, 단기간에 발견된 대부분의 실종 아동은 안내조차 받을 경로가 없어 법이 정한 복지부 책무가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종헌 간사는 “실종은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평생 남는 상처인데, 복지부는 가족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다”며, “법이 복지부에 맡긴 복귀 후 지원이 6년간 35명, 장애인은 0명이라는 것은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 해제 시점에 보장원이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애인은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자동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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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실종아동 접수는 5년 동안 19만건, 복귀 후 상담·치료 지원은 35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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