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12(월)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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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과다하게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돼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약 4조 2,4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21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총 약 4조 2,477억 원, 과오납 발생 건수는 약 1,545만 9천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7,223억 원 ▲2022년 6,974억 원 ▲2023년 6,950억 원 ▲2024년 9,306억 원 ▲2025년 9,386억 원, 그리고 올해 8월 31일까지 이미 2,638억 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상당한 규모의 건강보험료 과오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과오납금 9,386억 원은 2021년 7,223억 대비 29.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455억 원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382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73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41만 건(169억), 직장가입자는 13만 4천건(286억 원)으로 나타나 직장가입자의 미반환금액이 지역가입자의 미반환금액보다 크게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이중·착오 납부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 및 부과조정 등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보험료 환급금 적기지급을 위해, 대표홈페이지·모바일앱·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 안내 및 신청접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많은 금액이 미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무적 부담인 만큼 보험료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과오납금을 사후 환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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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 4조 2,477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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