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4(목)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교육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체계 구축, 교권보호 확대,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교육 현장 전반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확대와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공표하는 실태평가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수준과 정책 효과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특수교육법 개정안에는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통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교용지 조성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수학교 용지 확보가 쉬워져 특수교육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로교육법」 개정을 통해서는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역 기반 진로체험 교육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학술진흥법」 개정안에는 학술 관련 기관·단체 지원 확대와 연구윤리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담겼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성과의 소유·관리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학술활동 기반 강화와 연구 성과 확산 체계를 마련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되고, 해당 주간은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위원회 재량에 따라 운영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장애학생 보호와 심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는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권보호 실효성과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운영 근거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실시 근거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지고,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양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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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교육·교권보호 등 교육 관련 법률안 8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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