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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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아 의원, “학생 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길 열려…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29일(목)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를 운영·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해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은 매년 검진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검진 결과를 수기로 입력·관리하는 등 행정 부담이 누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학생 시기의 건강 데이터가 국가 건강검진 체계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해, 생애주기 건강관리의 연속성이 약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공단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가 직접 검진기관을 섭외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검진 정보 입력·관리의 자동화를 추진해 학교 업무를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시스템 연계를 통해 검진 결과 입력과 관리 과정이 효율화되면서 행정 업무가 줄어들고, 학교가 매번 검진기관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학생 건강정보가 국가 건강검진 체계와 연결되면, 학생기 건강관리 기록이 축적돼 평생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생들이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검진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검진기관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건강관리 체계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이라며 “향후 시행령과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학생의 건강권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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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1
  • 고양시-빌보드코리아, 손잡았다…‘글로벌 음악도시’ 도약 본격화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월 28일(수) 열린시장실에서 글로벌 음악 미디어 브랜드 빌보드 코리아와 ‘글로벌 음악도시’ 이미지 제고 및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빌보드 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K-컬처 확산과 공연·음악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빌보드 브랜드와 연계한 문화행사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빌보드는 전 세계 음악 산업의 흐름을 조명해 온 글로벌 미디어 브랜드로, 음악 차트와 산업 분석을 기반으로 대중음악 문화 전반에 대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해 왔다. 빌보드 코리아는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음악과 K-컬처의 국제적 확산을 조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문화·예술과 공연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삼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협약이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고양시와 글로벌 음악 미디어 플랫폼 간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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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1
  • 조희연 前서울교육감,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전적으로 제 책임… 원상회복·화해로 나아가야”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한 뒤 전보 조치를 받은 지혜복 교사에 대해 법원이 “전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가운데, 조희연 前서울시교육감이 “해당 사안은 재임 시절에 벌어진 일로,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조 前교육감은 1월 30일(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1심 승소를 축하한다”며, “전보라는 교직 사회의 예민한 사안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긴 세월 동안 지 선생님과 공동대책위에 고생을 끼쳐 드렸다.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특히 조 前교육감은 “제가 재임하던 시간에 일어난 부당전보 문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당시에 공익제보자 인정 등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여러분께 인고의 시간을 갖게 한 점이 안타깝고, 사죄의 마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조 前교육감은 “제가 매듭짓지 못한 문제로 고통을 겪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제가 퇴임한 만큼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함께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 교사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판결과 전·현직 교육감의 연이은 입장 표명이 ‘공익제보자 보호’와 ‘인사 행정의 책임성’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신고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적 보호장치와 함께, 전보 등 민감한 인사 조치가 현장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절차의 투명성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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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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