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前서울교육감,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전적으로 제 책임… 원상회복·화해로 나아가야”
1심 “공익신고자 해당, 전보 처분 무효” 판단…조 前서울교육감, “공익제보자 상황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과”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한 뒤 전보 조치를 받은 지혜복 교사에 대해 법원이 “전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가운데, 조희연 前서울시교육감이 “해당 사안은 재임 시절에 벌어진 일로,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조 前교육감은 1월 30일(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1심 승소를 축하한다”며, “전보라는 교직 사회의 예민한 사안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긴 세월 동안 지 선생님과 공동대책위에 고생을 끼쳐 드렸다.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특히 조 前교육감은 “제가 재임하던 시간에 일어난 부당전보 문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당시에 공익제보자 인정 등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여러분께 인고의 시간을 갖게 한 점이 안타깝고, 사죄의 마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조 前교육감은 “제가 매듭짓지 못한 문제로 고통을 겪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제가 퇴임한 만큼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함께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 교사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판결과 전·현직 교육감의 연이은 입장 표명이 ‘공익제보자 보호’와 ‘인사 행정의 책임성’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신고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적 보호장치와 함께, 전보 등 민감한 인사 조치가 현장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절차의 투명성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