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학생 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길 열려…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NEIS-건강정보시스템 연계로 행정 자동화 기대…검진기관 섭외 부담 완화·생애주기 건강관리 강화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29일(목)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를 운영·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해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은 매년 검진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검진 결과를 수기로 입력·관리하는 등 행정 부담이 누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학생 시기의 건강 데이터가 국가 건강검진 체계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해, 생애주기 건강관리의 연속성이 약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공단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가 직접 검진기관을 섭외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검진 정보 입력·관리의 자동화를 추진해 학교 업무를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시스템 연계를 통해 검진 결과 입력과 관리 과정이 효율화되면서 행정 업무가 줄어들고, 학교가 매번 검진기관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학생 건강정보가 국가 건강검진 체계와 연결되면, 학생기 건강관리 기록이 축적돼 평생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생들이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검진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검진기관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건강관리 체계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이라며 “향후 시행령과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학생의 건강권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