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와 국회는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 대책을 법안에 즉각 명시해야 한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지방 교육 재정의 대폭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재정 대책 없는 통합은 지방 교육을 고사시킨다. 정부는 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재정 공백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지방세 세율 조정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육교부금의 기반인 세입 구조를 흔든다. 교육감협의회는 최대 1.9조 원의 재정 축소를 경고했다. 노후 시설 개선과 돌봄 사업이 중단될 위기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수입 구조의 공백을 지적했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교육 재원을 확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행정 효율화로 중복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강력한 자치권은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교육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은 경제 논리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재정 감소는 당장 교실 환경 악화로 나타난다. 통합 지역 내 교육 소외 현상도 심화될 수 있다. 비통합 지역과의 역차별 문제 역시 심각한 갈등 요소다. ‘선 통합 후 보완’ 방식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한다.

국회는 특별법 최종 의결 전에 교육재정 보전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교부금 신설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성 없이는 행정통합도 성공할 수 없다. 교육은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축이다. 국회는 교육계의 정당한 우려를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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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행정통합 뒤에 숨은 ‘교육재정 절벽’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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