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5(화)
 
[교육연합신문=사설]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이 이제는 교사들에게 ‘위험 부담’이 되어버렸다. 교사들은 학습의 효과를 고민하기보다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사고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에 먼저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제는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첫째, 현장체험학습은 교사들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넓히는 취지로 마련된 현장체험학습이지만, 현실은 교사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다. 최근 강원도의 한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이 단순한 수업 활동이 아니라 ‘직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한 면책 조항을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조항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둘째, 교사들은 교육자가 아니라 ‘책임자’로 내몰리고 있다.
교사는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이지, 법적 분쟁을 대비해야 하는 관리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야 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비난과 법적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된다. 심지어 버스 기사의 잘못으로 벌어진 상황조차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항의하며, 교육청은 교사의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책임만 강요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경험이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명 학생들에게 교실 밖에서 배우는 경험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특정 개인(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법적 보호를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더 이상 불안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없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적 보호와 안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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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현장체험학습에 교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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