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7(목)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교육부와 법무부는 2월 25일(화)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2012년~). 2024년 결과는 2월 21일(금)에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해 비자 심사에 혜택 제공, 인증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취소한다.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준 미충족 시 비자 심사상 제재를 부과한다. 

 

2024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58개교, 어학연수과정 10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해 대학에서의 유학생 관리가 체계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8.2만 명에서 약 20.9만 명으로 2.7만 명이 증가했다.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에 참여 우대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증대학 중에서도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대학 27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해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 부여하는 한편,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의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등 2024년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1개교, 어학연수 과정 13개교로 2025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할 경우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https://www.studyinkorea.go.kr) 및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 누리집에 게시해 재외공관에 제공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해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해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고 하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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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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