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6(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jpg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월 17일(월), 2025년 1월 한 달간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점검했다고 전했다. 


점검 결과 개정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개정을 완료했으며,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이용해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학생의 참정권 교육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다. 


2024년 12월 현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서울시 관내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회 차원의 시국선언이 있었고,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정치행위를 금하는 학칙을 근거로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사안이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해당 사안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직 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이 정비됐는지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이번 전수 점검은 학교 담당 장학사가 담당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상위 규정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364개 고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34교의 학교(9.3%)에서 징계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학교에 신속히 규정을 개정·공표하고 학교 정보공시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이 완료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는 신학년이 시작되면 전체 학생들에게 공표하고,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학생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정치관계법에 위배돼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정비했고, 학생생활규정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이 돼야 한다는 의식을 확립해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한층 강화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고 있다”며,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참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학교 규칙 정비와 제·개정의 추진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 참여 환경 보장과 민주적 가치를 증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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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 정치활동 제약 규정 정비…정치관계법 관련 학생생활규정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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