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회의원, 국유지 점유 노후학교 증‧개축 전면 허용법 발의
2024년 하반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전국 311개교 증‧개축 지원…국민 편의 증진 위한 국유재산법령 제도 개선도 추진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유지를 점유 중인 모든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2024년 하반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라 전용공간 확보 등 학교시설 증‧개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91년 6월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국유지를 점유하고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증‧개축을 금지해 차별과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991년 이후 설립된 학교도 재건축 연한 30년을 초과함에 따라 학생 안전 문제가 증가할 우려가 큰데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유지를 점유 중이나 증‧개축이 금지된 전국 공립학교 311개교(초‧중‧고, 특수학교 등 포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51개교 △울산 38개교 △경북 37개교 △인천 33개교 △전북‧경남 22개교 △부산 18개교 △서울‧강원 15개교 △대구 14개교 △충남 12개교 △광주 11개교 △전남 8개교 △대전 7개교 △충북 4개교 △세종‧제주 2개교 순이다.
부산 지역은 광일초, 개림초, 동일중앙초, 상학초, 신천초, 주양초, 금샘초, 교리초, 대청초, 삼어초, 송수초, 해강초, 해림초, 양동여중, 양덕여중, 거제여중, 서부산공고, 혜송학교(총 18개교)가 증‧개축 허용 대상이 된다. 학교시설 증개축 문제 외에도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국유재산 대부 일시 중단 시 손실보상 신설 등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다수 담겼다.
박수영 의원은 “1991년 6월 이후에 지어진 국유지 점유 학교도 30년 이상 지속된 노후화로 인해 증‧개축이 시급하지만, 국유재산법으로 인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