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3(수)
 

[교육연합신문=김성제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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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2일 저녁 7시 34분경 경기도 부천시 모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경찰 당국은 즉시 수사본부를 구성하였고 8월 26일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혐의를 적용해 호텔 실소유주 ㄱ씨와 업주 ㄴ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였다. 


형법상의 문제는 차치하고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시민재해에 관해 논의해 본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 관련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동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우선, 의무 주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다. 둘째로 의무 대상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이다. 셋째로 재해원인은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이다. 넷째로 피해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시민재해를 발생당한 사람이다. 


만약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이러한 재해발생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평소에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11조)를 다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원료 및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와 동일하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연 1회 이상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 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붕괴나 대형 운송사고 같이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게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고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이 구성되어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고 수행한다.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안전점검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안전 관련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관리한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아야 하며,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의 결함 등이 발견된 경우 그 설계, 제조에 대한 보완 요청 또는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점검·정비,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수립하여 이행하는지 점검 및 점검 결과를 보고 받는다. 관련 규정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결과를 보고 받는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계획의 내용을 수정,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첫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둘째, 안전을 관리하는 자,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 조치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셋째,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기관 등에 대한 보고, 재해 원인조사 및 재해대책 사항, 넷째,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체계 수립 여부 및 점검, 다섯째,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비상 상황의 위기사항 또는 재해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제반 사안에 관해 현재 종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내용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점검 시 관련 법령의 의미가 기존 법령인지 현행 법령인지도 다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과거의 선례와 같이 무고한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고 중경상을 당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정확한 법의 기준이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애초에 근세 이후 국민들이 필요에 의해 주권재민사상에 기초해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를 위해 일할 국회의원 등에게 권한을 위임해 국민들의 안전복지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안전문화는 남의 안전을 고려하며 신뢰사회를 형성하게 만드는 바, 국민안전문화 확산으로 상호존중과 남과 공존할 수 있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기반이 되기에 중요시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한국 2023. 12. 31. 기준 1인당 GNI 3만 6194달러)이 되면 안전과 보건 그리고 건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국민들이 대부분인 사회로 전화(轉化)되는 바, 지금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로는 규제행정으로 인해 CEO 등 개별적인 국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좋은 규제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전략이 곧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행복을 주는 정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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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제 

◇ 前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 서울시립대 대학원 재난과학박사(Ph.D)

◇ 고용노동부 평가위원, 안전기술과 미래경영, ESG 경영전략 공저출판 

◇ 수필가,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무리창조문인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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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국민안전문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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