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4(목)
 
[교육연합신문=사설] 
서이초 1주기다. 지난해 7월 18일.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20대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 했다. 교사의 인권은 없었다. 비극적 결말만 목도했다. 교사들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한목소리로 교권 신장을 요구했다. 교권 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교육 기본 5법도 개정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교권 보호 대책을 인쇄소에서 종이를 찍어내듯이 쏟아냈다. 그 외양간은 튼튼하게 수리됐을까? 대부분 교사들은 달라진 환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은 멀어져만 갔다. 그렇게 서이초 교사도 잊혀졌다. 문제 학생 한두 명을 제지하느라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전쟁같은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펼쳐진다. 10명 중 2명이 장차 꿈이 교사라는 통계는 현재 교사의 현실을 말한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은 교사가 법적으로 제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의 질적 수준도 재고되어야 한다.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교권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학교는 건강하지 않다. 행복한 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장이기 때문이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이상적인 행복한 교육 현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다.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토대다. 교권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서이초 교사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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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서이초 교사 1주기, 교권은 앞으로 나아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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