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60개교 탄성포장재에서 한국표준규격(이하 KS)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교체 계획과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추진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올해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탄성포장재(우레탄 트랙, 다목적 구장 등)가 조성된 도내 85개 학교(초등 51개교, 중 16개교, 고 16개교, 특수 2개교)를 대상으로 유해성을 조사 의뢰했다.

 

그 결과 60교(70.5%)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38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2개교, 특수학교 1개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60개교는 KS 개정 전(2016. 12.)에 탄성포장재를 포설하거나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던 학교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학생 수 및 운동장 개방 빈도 △소요예산 등을 반영해 올 12월까지 탄성포장재를 철거‧교체하기로 했으며, 교체 순위는 학생 수 및 운동장 개방 빈도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2차 추경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교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60개교 운동장 탄성포장재는 사용이 전면 통제된다. 학교 운동장을 지역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전면 통제의 이유와 당위성 등을 충실히 알려 지역주민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2차 추경이 완료되는데로 신속히 탄성포장재를 교체할 것”이라며 “한국표준규격(KS)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으로 전면 교체해 학생들이 안전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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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초과 검출’ 탄성포장재 전면 통제‧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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