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20(토)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가 의원들의 청렴성 강화와 국외 출장 내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대폭 손질한다.

 2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6월에 열릴 제3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이용재 의장은 "두 조례를 개정해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외출장 내실화로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앞서 이달 중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 연찬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개의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개정 범위를 결정하고 6월회기 중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우선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가족 채용 시 영향력 행사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국외출장의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늘렸으며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회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30일 전에서 45일 전으로 강화하고 사전에 2시간 이상의 사전학습을 반드시 이행하는 한편 해외 출장비 환수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징계를 받은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한하고 출장계획서 공개,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관리 강화, 예산 편성 및 집행 안 신설 등 공무국외출장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용재 의장은 “최근 일부 타 시·도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 연수 일탈행동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원의 국외출장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해 내실 있는 연수와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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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청렴성 강화‧국외출장 내실화로 도민 신뢰 향상‘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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