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27(토)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광주의 한 대학교 법인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캠퍼스 증축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하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다.

산업단지 캠퍼스 증축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해 B씨의 건설사가 공사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입찰 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A(77)씨 등 남부대학교 학교법인 관계자 2명과 건설사 대표 B(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2월 산업단지 캠퍼스 증축 공사를 하며 입찰가를 담합하고 공사 과정에서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들러리 업체를 세워 학교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인 B씨의 건설사가 16억원에 낙찰받도록 했다.

 

또, 타인 명의로 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공사비 2억원을 횡령해 학교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남부대학교를 감사하며 부적정한 회계 처리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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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비횡령 혐의 남부대관계자 등 3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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