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25(화)
 

[교육연헙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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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경기용인갑)

1945년 광복 직후 일본에서 부산으로 귀환하던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와 가족들이 희생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사건 발생 81년 만에 국회에 발의됐다고 8월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경기 용인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8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우키시마호연합회와 함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상식 의원 등 14인이 공동 발의했으며, 2026년 8월 19일 발의돼 8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안번호는 2220632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만 앞바다에서 발생했다. 일본에 강제동원됐던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귀국선 우키시마호에 탑승했지만, 부산으로 향하던 중 선박이 폭발해 침몰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탑승자는 8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승선자 3,735명, 사망자 524명이라는 공식 집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건의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미군이 설치한 해상 기뢰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생존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고의 폭침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규명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진상규명과 추모사업을 수행하는 재단 등에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식 의원은 일본 정부가 2024년부터 일부 승선자 명부를 제공하고 있지만, 명부에서 동일인이 중복 기재되거나 사망자가 누락되는 등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며 명부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관련 자료와 문서를 전면 공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이미 제공된 명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용욱 우키시마호연합회장과 이명수 前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관계자, 사건 유족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과 일본의 국가책임 및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논의하며 81년 동안 풀리지 않은 사건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은 “특별법이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추모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참사 81주년을 앞둔 특별법 발의가 우키시마호 사건의 어둠을 밝히고 법적·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와 유족들도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일본 정부의 자료 공개와 책임 규명이 이뤄지고,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유족 지원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광복 직후 고향으로 돌아오던 조선인들이 희생된 우키시마호 사건은 8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침몰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번 특별법이 오랜 세월 묻혀 있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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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우키시마號 폭침사건’ 81년 만에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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