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9(수)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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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8월 18일 강주호 회장이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오는 9월 4일까지 국회의사당 정문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교원 3단체 공동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전국 유·초·중·고 교육현장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 평균 2건가량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이 교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업 중 교실을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자리에 앉도록 지도하거나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학생 안전과 수업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마저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부 통계상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접수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870건 가운데 72.3%인 1,352건이 교육청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됐다. 또한 수사·조사가 종결된 사건의 90.4%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교원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수사를 장기간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교육활동에 대한 의욕까지 잃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훈육이 아동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교육청과 경찰이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더라도 수사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원지위법상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원 개인이 법적·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감당해야 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강주호 회장 취임 이후 ‘단 한 차례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추진했으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사건의 검찰 불송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요구해 왔다. 

 

교총은 이번 릴레이 시위를 통해 크게 세 가지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첫째,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정서적 학대’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당한 유아·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정서학대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 역시 혐의 없음·불송치로 판단한 사안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조기에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무고성·보복성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잘못한 학생을 타이르고 친구를 폭행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정서학대로 몰려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교실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마다 ‘혹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한다면 생활지도를 주저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실 전체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교육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교사들이 법정과 수사기관이 아니라 교실에서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원 3단체 공동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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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정당한 교육활동 법으로 보호해야"…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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